법사위 국감, 고성 충돌…與 "이재명 재판 지연" vs 野 "檢 구형 불공정"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2024.10.0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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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7/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7/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여야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의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리스크를 놓고 맞붙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연루된 재판의 지연과 사건 재배당 요청을 지적한 반면, 야당은 검찰의 구형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선거법 재판의 평균 처리기간이 2019년에는 3.9개월, 지난해에는 6.7개월, 올 상반기에는 9.6개월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15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날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1심만 26개월 799일이 걸렸다"고 했다.



이어 "다른 사건에 비해서도 몇 배가 지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9월30일에 재판부 변경 신청이 있었다"며 "재판 시작하기도 전에 재판부 변경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부 변경 요청은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내가 원하는 재판부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 재판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재판부 변경 요청을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법원마다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가 다 있지 않나. 그리고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상원 양형위원장을 향해선 "위증죄는 기본 양형이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6월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선 가중사유가 2개나 있다. 그 위중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위증을 교사한 경우"라며 "가중하면 징역 10월에서 3년까지 선고하도록 돼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재배당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에서 적절하게 법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면 국민들께서 과연 권력자에 대한 수사나 재판은 검사들도 눈치를 보나 판사들도 눈치를 보나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청 기자였던 김만배와 친분이 없다고 윤석열 대선 후보가 얘기했고, 김문기는 개인적으로 몰랐다고 이재명 후보가 발언했다"며 "모두 대선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를 개인적으로 알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관계나 친분 유무는 스스로의 평가, 의견 표현에 불과해서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며 무죄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반면 이재명 대표는 주변을 탈탈 털며 수사를 해서 허위사실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이러한 검찰의 이중 잣대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 그동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관해서 여러 가지 판례를 비교할 때 (이 대표의 사건 관련) 검찰의 징역 2년의 구형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이례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은 수백, 수천 페이지 되는 많은 기록을 다 보고 또 많은 증언을 다 듣고 큰 맥락을 가지고 유무죄를 가리고 양형을 가리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가볍게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재차 "징역 2년 구형은 그간 검찰이 정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내린 구형량 범위하고도 비교했을 때 현저한 차이가 난다"며 "20대 총선에서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구형의 예를 보면 대부분 벌금형 구형이다. 최종결과는 무죄아니면 벌금 70~80만원"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토론회 앵커 질문에 김문기를 갠적으로 모른다고 한 사실이 과연 징역 2년을 구형할 만한 중범죄인가. 이부분은 정치적 의도가 있고 불공정 잣대가 아닌가"라고 거듭 지적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재판 지연은 우리 판사 숫자가 부족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 재판 중 성남FC 같은 경우는 검찰 측에서 478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자신이 없으니까"라며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검찰"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여당이 고성으로 항의하고 야당도 고성으로 맞서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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