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이하 과기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다만 대형 가속기, 우주 발사체 등 대규모 구축형 R&D 사업은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매몰 비용이 커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과기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R&D 예타 폐지 이후에도 대규모 구축형 R&D 사업의 타당성과 계획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심사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과기기본법 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제출된다.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개정이 완료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정된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달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