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사진제공=뉴시스
정부는 국정감사 이후 국회와 적극 협의해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22대 국회 들어서도 계속되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에 법안 처리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는 여전하다.
구체적으로 △10년 이상 노후차 신차로 변경시 개소세 70% 한시적 감면(100만원 한도)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늘면 증가분의 20% 소득공제(연 100만원 한도) △상반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40→80% 상향 등이 대표적이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시설에 투자한 비용의 15~25%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는 'K칩스법' 연장, 일반분야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등도 연말이 다가오도록 제대로 된 법안 심사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이들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건 법안 심사를 담당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기재위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4개월여가 흐른 지난달 26일에야 소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국회 상임위 중 가장 늦은 소위 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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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지난 8~9월 임시국회에서 다른 상임위가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처벌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법 등을 처리하는 동안 기재위는 제대로 된 법안심사를 한차례도 진행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민생·경제법안들은 더 쌓여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추석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상반기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소비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하반기에도 혜택을 추가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셈이다.
또 최근엔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5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말 종료된 시설 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차 아직 국회 계류 중인 상황에서다.
아울러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이하)에 대해서도 매입형 등록임대를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관련 법안은 앞서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상황이다. 정부는 전체 아파트가 아니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만큼 이번엔 법안 처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졌단 입장이다.
정부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 이후 본격적으로 국회와 소통해 민생·경제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본격적으로 세법개정안 등 법안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 민생·경제법안들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