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스미싱 범죄 현황/그래픽=김현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총 3248건의 스미싱 범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집계된 스미싱 범죄 피해 금액은 약 144억원이다. 김 의원실은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 400억원이 넘는 스미싱 범죄 피해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스미싱 범죄는 주로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업 메시징 서비스 시장은 KT와 LG U+ 등 10여개 중계사업자와 하위 1200여개의 재판매사업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중계사업자들은 직접 고객을 유치하거나 재판매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대량 문자를 발송해 수익을 얻는다. 시장 규모는 1조 1000억원 안팎이다.
문제는 난립하는 재판매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이다. 또 상위사업자인 중계사업자의 경우 문자발송으로 이익을 얻는 만큼, 자율 규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불법 스팸 등에 대해 거부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시장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김 의원실은 분석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김 의원은 "지난 6월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통한 불법 스팸 이상 급증 현상이 발생하는 등 시장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자 중계사의 불법 스팸 발송에 따른 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이익환수제와 일정 기준 이상 불법 스팸을 발송한 업체에 대해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