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2018 대법원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지원단체 주최로 열린 대법원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심 사건 신속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김성주씨가 손펫말을 들고 있다./사진=뉴스1
6일 뉴스1에 따르면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1차 소송 원고인 김씨가 향년 9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후 경기 안양시 자택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씨는 1944년 5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공장에 강제동원됐다. 당시 김씨의 나이는 14세다. 철판을 자르는 선반 일을 하다 왼쪽 검지 손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 또 도난카이 지진 와중에 발목을 다쳤다.
유족으로는 2남 2녀가 있으며 빈소는 안양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7일 낮 1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