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건부' 휴학 승인에…의료계 "선넘은 폭거·무리수 대책" 맹비난

머니투데이 박정렬 기자 2024.10.0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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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교육부가 6일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5개 단체가 공동 입장문을 내고 "대놓고 의대교육 부실화를 고착시키려 한다"고 성토했다.

교육부는 이날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의정 갈등 후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의대생의 휴학을 조건부 승인할 수 있다는 내용의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만약 복귀하지 않는다면 대학별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학생들이 내년에 모두 복귀하면 신입생과 기존 예과 1학년생을 포함해 최대 7500명이 한 학년에서 6년간 같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이런 상황과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교육과정 6년을 5년으로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5개 단체는 "반헌법적 대책"이라며 "의대 교육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하는 등 의대 교육의 질적인 고려는 전혀 없이 학사일정만 억지로 꿰맞춰 부실 교육을 감추려는 졸속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발표는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뺏는 것"이라며 "자유의지로 공부하고 정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등록금 내고 공부하는 학생이 자발적, 자율적 판단에서 학업을 중단했는데 교육부가 무슨 권리로 휴학 승인 여부에 개입하는가. 교육받을지 휴학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달린 것이다"고 강조했다.

의사단체는 "헌법을 위반하는 개인의 자유, 자기 결정권을 노골적으로 박탈하면서까지 유급, 제적 운운하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도 이대로는 2025년도 의대 교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이라며 "전체주의 체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2024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진정 의대생들의 복귀를 원하면 일방적 정책추진에 대해 사과하고 의료계와 논의할 것을 선언하라. 그것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더 늦기 전에 제발 인정하기 바란다"며 "의대 교육을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내동댕이치는 교육부의 '무리수 대책'에 극렬히 공분하며 정부의 선 넘은 폭거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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