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교육부는 이날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의정 갈등 후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의대생의 휴학을 조건부 승인할 수 있다는 내용의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만약 복귀하지 않는다면 대학별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 5개 단체는 "반헌법적 대책"이라며 "의대 교육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하는 등 의대 교육의 질적인 고려는 전혀 없이 학사일정만 억지로 꿰맞춰 부실 교육을 감추려는 졸속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단체는 "헌법을 위반하는 개인의 자유, 자기 결정권을 노골적으로 박탈하면서까지 유급, 제적 운운하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도 이대로는 2025년도 의대 교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이라며 "전체주의 체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2024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진정 의대생들의 복귀를 원하면 일방적 정책추진에 대해 사과하고 의료계와 논의할 것을 선언하라. 그것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더 늦기 전에 제발 인정하기 바란다"며 "의대 교육을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내동댕이치는 교육부의 '무리수 대책'에 극렬히 공분하며 정부의 선 넘은 폭거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