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그러나 현실에선 갈수록 기업에서 여성인재의 이탈이 두드러진다. 직급별로 보면 사원급에선 다른 국가와 비슷한 비율이지만 과장급부터 미국, 호주, 싱가포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부장급에선 미국 34%, 싱가포르 36%인데 반해 우리는 5%에 불과하며 여성임원의 비율도 선진국의 3분의1 수준이다.
이러한 공시제도는 일본과 EU에서 이미 시행되는데 EU는 이사회의 40%를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일본은 '우먼노믹스'라는 정책을 통해 여성의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2030년까지 여성임원의 비율을 30%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설정했다. 아울러 공시제도를 통해 여성 리더십 확대를 지원한다. 일본 기업들은 여성임원의 비율과 육성목표 및 이행수준을 공시해야 하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공시를 통해 기업의 리더십 구조를 파악하고 여성 리더십 확대를 위한 노력과 인재관리 및 육성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일본의 경우 여성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그치고 실질적인 리더십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따라서 여성임원 육성정책을 내실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여성임원 비율뿐만 아니라 육성계획과 성과를 공시함으로써 기업의 책임감을 높이고 투명한 기업경영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의무화가 아닌 기업 스스로 자율적으로 목표와 방법을 설정해 자율성을 보장토록 공시제도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이 중요해진 오늘날 고용인구의 감소 속에서 여성임원 확대는 인재관리 및 육성 차원에서 기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