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거래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8일 합성대마를 구매 후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매자는 서울 한 주택가 실외기에 합성 대마가 담긴 카트리지를 놓아뒀고 이후 A씨가 찾아가는 '던지기 수법'을 통해 합성 대마 거래가 이뤄졌다.
재범일은 해당 재판의 변론이 끝난 후 불과 사흘이 흐른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개인은 물론 국민 전체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며 "또 피고인은 당시 재판을 받던 중 변론 종결 불과 3일 후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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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지난해 같은 혐의로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서도 다른 마약 흡입 혐의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들과 함께 판결할 경우 형량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