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5. [email protected] /사진=김금보
산업통상자원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 개발 기업이 큰 추가 이익을 볼 때는 정부도 이를 공유하는 특별 조광권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순매출액을 그해 들어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 계수 개념을 도입한다. 비율 계수가 1.25 미만으로 수익성이 낮을 때는 조광료 부과 요율이 1%, 계수가 3 이상으로 수익성이 좋으면 최고 33%의 부과 요율이 적용된다.
세계 석유개발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는 각종 '사이닝 보너스' 등 여러 일시금 형태의 추가 보너스 도입된다. 탐사·채취를 위한 조광 계약에 서명할 때는 '서명 특별 수당', 해저 광구에서 상업성 있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발견할 때는 '발견 특별 수당'을 거둘 수 있다.
또 원유나 천연가스의 누적 생산량이 당초 조광권 설정 계약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면 '생산 특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개정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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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투자 기업과 수익 분배를 적정하게 도모해 개발 성공 때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해외 석유개발 기업들이 개발에 따르는 기대 수익과 비용에 관한 전망이 뚜렷해져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오는 12월 대왕고래 첫 탐사시추에 나선다.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 석유·가스 매장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