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인 A씨로부터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게시·제보·유포한 '성명 불상자'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블랙리스트에는 A씨가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수련의에게 상습적으로 욕설하고, 전공의에게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누명을 씌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심지어 A씨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병원에 읍소한 전력이 있다며 조롱하는 내용도 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전공의를 상대로 비인격적 대우를 했다고 살펴볼 만한 욕설, 폭언, 협박 등을 한 사실이 없다. 리베이트를 수취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도 명백히 허위사실로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문제는 A씨가 리베이트 의혹을 폭로한 후 블랙리스트를 포함해 그를 향한 '근거 없는' 비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월에는 폐쇄형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A씨의 실명, 얼굴 사진과 함께 "친일파 앞잡이" "의사 사회에서 묻어야 할 듯" 같은 비방과 욕설이 다수 올라왔다. 병원 측도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과로부터 '공익신고자'의 지위를 인정받은 A씨에게 퇴사를 압박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 '메디게이트'에서 A씨에 대해 악의적 게시글·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의사 3명을 불러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