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5.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휴학 승인 대신 복귀 독려...대학들, 내년 수업 방안 마련해야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을 발표했다. 먼저 각 대학은 교육여건, 과정 등을 고려해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는 선에서 복귀 시한을 설정한다. 복귀 시한까지 휴학을 주장할 경우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한다. 의대생은 학교와 학년에 따라 1월부터 개강하는 곳들이 있어 휴학 승인 시한은 올해 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대학은 휴학 승인 시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로 제출해야 한다. 2024학년도 정상 이수 학생과 복귀 학생들은 학습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내년에 복귀하는 학생들은 수업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증원된 내년 의대 신입생들이 휴학생 복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강신청 및 분반 우선권을 부여한다. 학생들이 모두 내년에 복귀한다면 내년 신입생과 기존 예과1학년생은 최대 7500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6년간 수업을 같이 들어야 한다.
학생들이 집단휴학을 강요받지 않도록 하는 보호조치 등도 별도 방안을 마련한다. 올해 수업을 이수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론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이 협력해 고충상담, 기출문제 및 학습지원자료, 이른바 '족보'를 공유·지원하는 '의대교육지원센터(가칭)'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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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대생은 휴학 2학기 연속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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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기별 교육여건,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대학 전체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등을 고려한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수'를 학칙에 반영하고, 해당 학생수를 초과해 학사가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올해 휴학이 인정되면 의료인력 수급에 공백이 생길 것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과정 단축 및 탄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의사 국가시험 및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휴학 승인 원칙·절차 이행 및 집단 동맹휴학 승인 여부와 학생 학습권 보장 등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노력을 반영한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25년부터 재정지원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각 대학은 동맹휴학이 아닌 개인적 사유가 있음을 확인해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복학 이후의 학사 운영을 사전에 준비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은 의과대학 정상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환자들과 모든 국민을 생각해 책임있는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