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을 위한 새로운 청약제도가 시행된 25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편되는 청약제도는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2자녀 완화 등이다. 2024.03.25. [email protected] /사진=홍효식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이는 모두 8만71명에 달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청약에 성공했지만, 부적격 판정으로 기회를 잃게 된 것이다.
연도별 청약 당첨 후 부적격당첨자 발생 비율은 △2019년 11.3% △2020년 9.5% △2021년 8.9% △2022년 7.8% △2023년 5.3% 등이다. 연평균 부적격당첨자 발생 비율 8.6%에 달했다.
부적격당첨자가 발생하면 해당 당첨 물량은 대부분 무순위 청약으로 이어진다. 최초 청약기와 무순위 청약한 시기에 시간적인 간극이 발생하면서 해당 물량은 '로또청약'으로 탈바꿈한다. 그 기간 동안 오른 시세가 고스란히 시세차익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