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전현희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10.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 최고위원은 피해자도 아닌자(또는 단체)가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갖고 명예훼손죄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도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재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대리인 등 제3자가 고소할 수 있다.
이는 최근 대통령실에 몸담았던 인사의 고발사주 의혹 발언이 알려져 논란이 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같은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법 개정을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혀 이 대표 주장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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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 매체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토록 전 대통령실 소속 한 선임행정관이 사주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다만 해당 선임행정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적인 통화에서 넋두리하며 실제와 다른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이라고 의혹을 반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