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이태원서 음주운전…면허 취소 수준

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 2024.10.0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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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대 대선 후보 시절 선거 유세에서 딸 문다혜씨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문재인 전 대통령이 19대 대선 후보 시절 선거 유세에서 딸 문다혜씨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서울 이태원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입건했다.

문씨는 이날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에 오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문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씨는 조만간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문씨는 전 남편 서모씨의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문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과 문씨, 서씨를 둘러싼 각종 자금 관련 의혹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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