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우영)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고 직전 각 차량의 진행 속도 등에 비춰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충격의 정도가 경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사고 다음 날 오후 무렵 A씨에게 대인 피해 접수를 요청한 점 △피해자들이 경찰에 제출한 각 진단서는 피해자들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기인한 임상적 추정에 따른 것인 점 △피해자들이 모 한방병원에 내원해 첫날과 둘째 날만 추나요법 치료 등을 받은 뒤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무죄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고의 경위, 내용, 피해자들이 치료받은 횟수 등에 비춰 피해자들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