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의대 증원으로 의과대학 교육 여건이 나빠져 의평원의 인증 평가에서 불인증을 받더라도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 했다. 2024.10.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5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입장문을 내고 "교언영색(아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 호가호위(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닫아 오판케 하고, 무책임하게 활시위를 당긴 이들은 후일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전의교협·전의비는 "대학의 휴학 관련 구체적인 요건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고 있다"며 "휴학은 개인 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다수가 신청했다고 해서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따라서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대학이 교육부 차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에 공감했다고 하는데, 교육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떠안게 될 각종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총장들의 깊은 자괴감이 아니었을까"라고도 반문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시작한다 해도 남은 일정상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부실한 속성 교육 후 진급하는 건 의대 학생·교수 모두 원하지 않는다'는 점, '부실한 의학 교육은 결국 부실 의사들을 배출해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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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선진국 중 우리나라처럼 대학을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 대학에 과감하게 자유를 주자'고 이야기했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각 대학의 휴학 관련 학칙을 다시 한번 읽고 부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찾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한 반(反)헌법적 행정지도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터무니없는 행정지도를 즉각 멈추고 각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라"면서 각 대학 총장을 향해서는 "의대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즉시 승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