끓인물 붓고 냄비로 지져…장애 종업원 학대·착취한 악질 치킨집

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2024.10.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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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지적장애 종업원의 팔에 끓인 물을 붓고 냄비로 지져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를 일삼은 치킨집 업주 형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상해 교사, 사기, 공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특수절도와 특수강요,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와 B씨(31) 형제에게 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당 치킨집 종업원 C씨(27)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원 원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종업원 D씨(24)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D씨가 근무 중 도망쳤다는 이유로 냄비에서 끓인 물을 D씨 오른팔에 붓고 뜨거운 냄비를 팔에 대고 약 10초간 지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친형 B씨, 종업원 C씨는 D씨의 몸과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



A씨는 또 다른 종업원이 D씨를 때리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2022년 11월 중순 다른 종업원이 A씨에게 5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A씨는 "D씨를 때리면 1대를 1원으로 계산해 그 금액만큼 돈을 빌려주겠다"며 폭행을 교사했다.

A씨 일당은 피해자 D씨가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악용해 D씨를 착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말엔 D씨가 반성문을 쓰고도 계속 출근하지 않자 '근무지에서 도망가면 1억6000만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강제로 서명하게 했다. A씨 등은 D씨가 차용증을 작성했는데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씨 어머니 주거지에 침입해 안방 옷장에 있던 현금 70만원을 훔치고 D씨 신용카드로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A씨 등의 범행에 대해 "피해자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수단으로만 취급한 행위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히 훼손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A씨는 자신의 근로자이기도 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종류도 다양하며 가해 정도도 중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업원 C씨는 가담 정도가 가장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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