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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상해 교사, 사기, 공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특수절도와 특수강요,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와 B씨(31) 형제에게 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당 치킨집 종업원 C씨(27)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원 원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종업원 D씨(24)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D씨가 근무 중 도망쳤다는 이유로 냄비에서 끓인 물을 D씨 오른팔에 붓고 뜨거운 냄비를 팔에 대고 약 10초간 지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친형 B씨, 종업원 C씨는 D씨의 몸과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
A씨 일당은 피해자 D씨가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악용해 D씨를 착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말엔 D씨가 반성문을 쓰고도 계속 출근하지 않자 '근무지에서 도망가면 1억6000만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강제로 서명하게 했다. A씨 등은 D씨가 차용증을 작성했는데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씨 어머니 주거지에 침입해 안방 옷장에 있던 현금 70만원을 훔치고 D씨 신용카드로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면서 "종업원 C씨는 가담 정도가 가장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