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중학생 A군(15)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달 11일 인천 서구 한 상가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B씨(30대) 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B씨 등 2명에 대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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