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 관세 부과안 승인···이달말 시행 전망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2024.10.04 20:23
글자크기
[베이징=AP/뉴시스]지난 4월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오토쇼에서 관람객들이 비야디(BYD) 부스에서 자동차를 바라보고 있다. 유럽연합(EU)이 반보조금 조사에 이어 7월4일부터 중국산 전기자동차 수입에 최대 38%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12일 위협, 무역전쟁이 촉발될 위험이 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2024.06.12. /사진=유세진[베이징=AP/뉴시스]지난 4월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오토쇼에서 관람객들이 비야디(BYD) 부스에서 자동차를 바라보고 있다. 유럽연합(EU)이 반보조금 조사에 이어 7월4일부터 중국산 전기자동차 수입에 최대 38%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12일 위협, 무역전쟁이 촉발될 위험이 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2024.06.12. /사진=유세진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4일 투표를 통해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해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켰다.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EU 27개 회원국 투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관세안이 가결됐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은 찬성표를,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졌고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경쟁분과위를 중심으로 중국이 불법적 정부 보조금으로 전기차를 제작해 싼값으로 해외 수출하면서 EU 등 수입국의 산업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최대 37%의 보복적 관세 부과안을 냈다.

기존 대(對)중국 전기차 관세율은 10%였으며 여기에 37%가 추가 부과되면 47%의 관세가 부과되는 셈이다. 이같은 방안에 중국은 크게 반발했고 EU 집행위는 최고 관세율을 기존안 대비 소폭 내린 45.3%로 수정했다.



이날 투표를 통해 결정된 최종 관세율은 이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 예정이다.

다만 이날 CNBC에 따르면 EU는 "관세안이 채택돼도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에 확정된 관세가 시행되기 전에 중국과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