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04. [email protected] /사진=전신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의 추가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손 차장검사 측에 모호한 부분에 대해 석명을 요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쟁점이던 '공모 여부'를 주로 물었다. 공수처는 개인정보가 담긴 1·2차 고발장을 손 검사장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직접' 건네는 등 공모했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장 측은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있다"며 반박해왔다.
공수처 측은 이에 "현재 공소장은 김웅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제해서 작성됐다"고 했다.
손 검사장 측은 "고발장을 누군가에게 보냈다는 행위만으로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며 "김웅 의원과 피고인의 공모 여부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지려면 전송 이유와 경위 등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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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재판부는 △공수처 압수수색 과정 중 정보 추출 경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중 손 차장검사의 업무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을 물었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3년,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2년을 각각 구형해, 합계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손 검사장이 고발장 초안을 작성해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일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