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분리 규제 개선' 효과… 전자금융 혁신서비스 신청 132건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4.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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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결과, 전자금융·보안 132건으로 최다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이창섭금융위원회 로고. /사진=이창섭


금융당국이 '금융권 망분리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맞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132건 몰렸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은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다. 총신청 건수는 187건이다. 신청 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149건(79.7%) △핀테크 30건(16.0%) △빅테크 5건(2.7%) △기타(IT기업) 3건(1.6%)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 금융 서비스 종류로는 △전자금융·보안(132건·70.6%) △자본시장(32건·17.1%) △은행 분야(10건·5.3%) 순으로 많았다. 그 외 △여신전문(4건·2.1%) △대출(4건·2.1%) △데이터 (3건·1.6%) △보험(2건·1.1%) 등 신청이 있었다.

금융위는 특히 전자금융·보안 분야의 경우 지난 8월 발표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맞춰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한 망분리 개선 관련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망분리는 금융사 업무망을 외부 인터넷과 일괄적으로 차단하는 규제다. 2013년 3월 금융회사 대규모 전산망 마비 사태를 계기로 도입됐다. 해킹 등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만 업무 비효율과 AI 등 신기술 개발 후퇴, 해외 규제와 괴리 등 문제가 심화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8월 10년 만에 망분리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 공고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를 법정 심사 기간 내(최대 120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4분기 정기 신청 기간은 다음 달 중 공고한다. 오는 12월에 2주간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고려 중이지만 법적 검토,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신청 전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컨설팅을 신청해 도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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