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진보 진영 단일 후보인 정근식 후보자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열린 TV 방송토론 편파 진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이날 오후 4시 정 후보 캠프의 안승만 선대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민원실에 가처분 신청 서류를 접수했다. 정 후보 측은 "이번 토론회에서 특정 후보에게 편향된 질문과 시간 배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선관위와 KBS가 토론 기획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르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법정 토론회 대상을 직전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사람 혹은 선관위 기준에 부합하는 당해 선거 언론기관(TV 지상파, 종편, 전국 일간지)이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5% 이상 지지를 확보한 자로 제한한다. 언론기관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2일까지 없어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23.49%의 득표율을 기록한 조 후보만 초청했다는 것이다.
서울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토론위에서는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후보자토론회 관련 모든 업무를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다"며"서울시토론위에서는 이번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의 후보자토론회 초청후보자 선정시, 여론조사 반영 언론기관에 관한 규정인 토론위 규칙 제22조를 준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서는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후보자 지지도 조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교육감선거 후보자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