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시행된 '러닝 트랙 이용규칙'이 담긴 반포종합운동장 현수막. /사진=김미루 기자
4일 서울 서초구 반포종합운동장에서 만난 A씨(30)는 6개 레인의 러닝 트랙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1주일에 2번씩 반포종합운동장에서 5~8㎞를 달린다는 A씨는 일부 '러닝크루'로 인해 소음, 경로 방해 등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러닝크루 숫자가 크게 늘었다고 했다. 저녁 7쯤부터 5~6개 팀이 트랙을 차지했다. 한 팀이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동형 스피커로 노래를 크게 틀거나 다같이 구호를 외쳤다. 한 팀이 소리를 지르면 다른 팀도 목소리를 높였다.
레인 독점, 천천히 뛰는 러너에게 "비켜"…서초구 "5인 이상 달리기 제한"
4일 서울 서초구 반포종합운동장. 지난 1일부터 5인 이상 단체 달리기를 금지하는 러닝 트랙 이용규칙이 시행됐다. /사진=김미루 기자
트랙을 차지하고 단체 사진을 찍는 러닝크루도 있다. 서초구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민원 중에 러닝크루가 트랙 가운데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러닝크루가 단체로 다니며 (불편 행동을) 하니 단속 조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지난달 반포종합운동장 내 러닝크루 관련 민원을 9건 접수했다. 소음이나 사진 촬영, 유료 강습을 막아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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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초구는 이달부터 반포종합운동장에서 5인 이상 단체 달리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용 규칙을 시행했다. 4명을 넘길 경우 인원 간격을 2m 이상 유지해야 한다.
러닝크루는 4인·3인·3인 조를 구성하라고 권고한다. 실제 반포종합운동장 관리소 직원들은 확성기로 "5인 미만으로 그룹을 지어 달려 달라", "위험하니 간격을 떨어뜨려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제가 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러닝크루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20대 남성 김모씨는 "체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달리면 운동 효과가 좋아진다"며 "'시티런'이라고 해서 길가에서 20~30명씩 달리는 것은 보기 안 좋을 수 있지만 운동장까지 규제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