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국세청에 따르면 상장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인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장주식의 대주주 요건을 갖췄을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주주면 상장주식의 소액주주가 아니므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한다.
A씨가 직전 사업연도 말일(12월31일)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결제일은 1월로 밀린 셈이다.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됐으나 대금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아 여전히 B상장주식의 대주주로 확인돼 20%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세 2600만원이 과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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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만원의 양도세는 일반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10%(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1일 10만분의 22에 납부지연된 일수를 곱해 계산)로 적용해 산출됐다.
국세청은 "주식 관련 양도세의 경우 올해부터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제도변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양도소득의 계산방법이 생소하고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과는 신고시기가 상이한 점 등 신고 시 알아둬야 할 내용이 많아 유의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주주 판단, 손익통산 및 세율 적용 등은 이해가 어려운 측면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1월1일 이후로 양도세 과세대상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이 달라졌다. 코스피의 경우 시가총액 50억원에 지분율 1%, 코스닥의 경우 시가총액 50억원에 지분율 2%, 코넥스는 시가총액 50억원에 4%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