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및 단속현황/그래픽=이지혜
◇줄어들 기미 보이지 않는 불법체류자…단속강화에 행정부담↑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체류 외국인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불법체류 상태인 외국인 수는 41만183명으로 집계됐다. 약 39만명인 세종특별자치시 인구보다 많은 수준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단속전담 인력은 2022년 기준 302명으로, 같은해 불법체류자 41만1270명임을 감안하면 단속인원 1명이 불법체류자 1362명을 담당해왔다. 이후 단속인력이 지난해 하반기 55명, 올해 상반기 33명이 증원돼 올해 8월 390명으로까지 늘어났지만, 여전히 불법체류자 1000명 이상을 단속인력 1명이 맡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불법체류 사전예방 목소리…'태국' 문제 근원으로 지목
국가별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그래픽=이지혜
체류자격별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전체 불법체류자의 40% 이상이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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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가 많은 국가는 지난해말 기준 △태국(15만2265명) △베트남(7만9882명) △중국(6만4199명) △몽골(1만8524명) △필리핀 (1만3951명)순이다. 태국은 이들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무비자입국이 가능한 나라이다.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대상을 좁히면 2022년 기준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전체의 84.6%에 달한다.
앞서 법무부는 불법체류자가 급증한다는 이유로 파키스탄(2001년)과 방글라데시(2008년)에 대한 비자면제협정을 일시정지했지만 태국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2022년 기준 면제협정 정지 전에 비해 불법체류자 수가 각각 66.3%, 24.2% 감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태국과의 비자면제협정을 일시정지 할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불법체류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경제·문화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므로 당장 답변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