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남성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4일 살인, 절도, 재물은닉 혐의를 받는 김모씨(4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와 사실혼 관계인 송모씨(31)는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기도와 경추가 있는 목은 급소이므로 강한 힘을 행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보통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과거 살인 전과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김씨는 목을 조르는 행위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김씨 측은 살인과 절도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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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1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J A씨와 성관계하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피해자 집을 3차례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피해자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A씨에게 1200만원가량을 후원했다.
경찰은 앞서 범행 3일 뒤인 지난 3월14일 A씨가 사망했다는 신고를 받고 다음 날인 3월15일 서울 구로구 한 만화방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