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통 줄어요" "순면 100%" 믿었는데…생리대 광고 570건 적발

머니투데이 정심교 기자 2024.10.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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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생리대를 착용하면 생리통이 줄어든다'는 등 효능·효과로 허가받은 생리대가 아직 없는데도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제품들이 시중에 무더기로 팔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에서 의뢰받은 생리용품 거짓·과장광고 적발내역에 따르면 적발건수가 △2020년 381건 △2021년 432건 △2022년 479건 △2023년 425건 △2024년 8월 기준 570건을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 적발 건수는 570건으로 지난해 적발 건수를 넘어섰다. 올해 적발된 사유로는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 458건, 과대광고 90건 오인광고 22건으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활개 치고 있었다.

온라인에서 팔린 생리용품의 거짓·과장광고 연도별 적발 현황. /자료=식약처 제공, 김남희 의원실 재가공.  온라인에서 팔린 생리용품의 거짓·과장광고 연도별 적발 현황. /자료=식약처 제공, 김남희 의원실 재가공.
'생리통 완화', '100% 순면커버' 오가닉 95% 이상 등급 OCS 100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품질 효능인 것처럼 광고하다가 적발돼 사이트 차단요청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거짓·과장 광고로 인해 행정처분을 내린 건수는 5년간 9건에 불과했고, 처분내용도 광고업무정지 1~2개월 수준에 그쳤다.



또 지난 5년간(2020~2024년 8월) 4년 연속 적발된 업체는 5곳이며, 3년 연속 적발된 업체 10곳으로 모두 단 한 차례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넘어갔다.

이처럼 특정 업체의 반복적인 허위광고를 사유로 사이트를 차단했지만 여전히 생리용품 업체들은 거짓 과장 광고를 반복하고 있었다. 고의 상습적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점검·시정조치가 필요해보인다.

김남희 의원은 "여성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생리용품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식약처가 철저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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