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과대학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전격 승인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2일 오후 안상훈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을 비롯한 감사반들이 감사를 하기 위해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고범준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석환 차관 주재로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온라인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 안건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앞서 교육부가 지난 2일 전국 의대에 '동맹 휴학'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공문을 내려보낸 바 있어, 대학에 학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기 위한 자리로 보인다.
이 때문에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의대 학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는 대학들로 휴학이 더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대 외에도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절반가량은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이 아닌 의대 학장에게 있다.
고등교육법 60조에는 대학이 학사 등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면 교육부 장관이 총장에게 시정·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총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행위를 취소·정지하거나, 학생모집 정지, 정원 감축, 학과 폐지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