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간사, 김기현, 곽규택 의원 등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1차 청문회'를 앞두고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 2024.7.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사법질서를 뒤흔드는 특검법, '이재명 하명' 지역화폐법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끊임없이 이런 악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를 정쟁으로 이끌고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거대 야당발 입법 폭주로 국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돼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에도 오직 정치적 대립을 부추겨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희석하려는 의도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권 악용으로 정치는 마비되고 경제와 민생 입법은 표류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더 이상 민생이 정쟁에 희생돼서는 안된다. 거대 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탄핵과 특검법 놀이를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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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300명이 전원 참석한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