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사회수석 /사진=뉴시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4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휴학은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거나 개인적 사정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군대에 간다든지 질병에 걸렸다든지 할 때 하는 것"이라며 "애초에 집단으로 하는 휴학은 휴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 수석은 "고등교육법상 휴학 승인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 권한을 학장에게 부여하기도 하는데 이번 일은 총장에게 확인을 해 보니 (학장이) 1주일 전부터 연락이 안 됐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구성에 의제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정부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단 의제에 제한을 조건으로 깔지 말고 우선 대화의 장에 나오자라는 기본 생각은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2025학년도 정원 문제는 이미 수시 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논의와 별개로 이미 사실상 활 시위를 떠났다. 그래서 이야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테이블에 놓고 의견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현실적으로 이미 지나갔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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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일각에서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는 이미 끝났으니 정시에서 정원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수시에서 등급 컷이 안 맞아 못 뽑는 인원이 생기면 그 인원만큼 정시로 넘긴다는 게 이미 공지가 돼 있다"며 "지금 그 룰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한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소송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