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17/사진=뉴스1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기자·앵커를 상대로 1억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의한수가 제기한 전세사기 게이트 연루 의혹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대한 보도 내용을 그대로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평가를 덧붙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의한수는 지난해 5월1일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를 인용해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범 '건축왕' 남모씨의 배후에 송 대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먹사연은 2021년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당시 송 대표를 외곽에서 도왔던 후원조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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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송 대표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보고 받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돈 봉투를 살포하는 계획을 승인했다는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