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3일 오후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단속 중인 모습./사진=뉴시스(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전날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40~50톤급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중국 어선 관련자들은 지난 3일 오후 3시30분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0㎞ 해상에서 특정 해역을 12㎞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중국 어선이 흔히 쓰는 '연환계'로 단속 대원이 어선에 오르면 배를 비우고 옆의 어선으로 뛰어넘어 도주하는 수법을 가리킨다.
나포된 어선엔 선장을 포함해 각각 4명 등 총 8명이 타고 있었다. 어선에서는 다량의 잡어가 확인됐다.
해경은 불법조업 혐의를 조사하면서 나포 어선에 대해 각각 3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하거나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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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성어기를 맞아 불법조업 하는 외국 어선이 늘어나 해경의 단속도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