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침범 중국 어부들, 해경 뜨자 휘리릭…배 열 척 연결한 도주 수법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24.10.0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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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3일 오후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단속 중인 모습./사진=뉴시스(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이 3일 오후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단속 중인 모습./사진=뉴시스(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서해 북단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달아난 중국 어선이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전날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40~50톤급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중국 어선 관련자들은 지난 3일 오후 3시30분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0㎞ 해상에서 특정 해역을 12㎞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이 단속에 나서자 빠른 속도로 도주했는데 이후 어선 1척이 나포되자 이 무리는 다른 1척을 다른 중국 어선 9척과 홋줄로 연결해 도주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려 했다.

이른바 중국 어선이 흔히 쓰는 '연환계'로 단속 대원이 어선에 오르면 배를 비우고 옆의 어선으로 뛰어넘어 도주하는 수법을 가리킨다.



그러나 해경은 어선에 올라 선원들이 배를 비우기도 전에 조타실을 장악한 뒤 모두 2척의 배를 나포하고 28척을 퇴거하는 데 성공했다.

나포된 어선엔 선장을 포함해 각각 4명 등 총 8명이 타고 있었다. 어선에서는 다량의 잡어가 확인됐다.

해경은 불법조업 혐의를 조사하면서 나포 어선에 대해 각각 3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하거나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가을 성어기를 맞아 불법조업 하는 외국 어선이 늘어나 해경의 단속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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