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축제' 돈 받는 자리 첫 등장과 동시에 난리…"암표 팝니다"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10.0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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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2023 서울세계불꽃축제'에서 화려한 불꽃들이 밤 하늘을 수놓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2023 서울세계불꽃축제'에서 화려한 불꽃들이 밤 하늘을 수놓고 있다. 사진=뉴스1


오는 5일 서울 세계 불꽃축제를 앞두고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처음 유료 관람석이 도입되면서 인터넷 등을 통해 1.5배 가격에 암표가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축제 주최사인 한화는 올해부터 안전 관리 등을 이유로 전체 무료였던 '메인 불꽃 쇼'의 일부 구간을 유료로 전환했다.



유료 관람석은 총 2500개로 가격은 16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지난달 2일부터 공연예매 사이트에서 판매를 시작했고 현재 매진된 상태다. 현재 유료 관람석은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 장당 20만~25만원 상당에 거래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정상적 경로로 구매한 입장권을 차익 없이 양도할 경우를 제외한 모든 '암표' 거래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거 암표 매매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경기장 등 실제 장소에서 표 거래가 이뤄져야 하는 등 장소적 요건이 성립돼야 해 온라인 거래는 예외로 간주돼 왔다. 하지만 지난 3월 공연법 개정안 시행으로 온라인 부정 거래도 처벌 대상에 새로이 포함될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개정된 공연법 제4조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 표를 산 뒤 이를 웃돈을 받고 파는 등 부정 거래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온라인 암표 판매 사범이 검거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일 공연법 위반 혐의로 암표 판매 사범 7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임영웅, 변우석 등 인기 연예인들의 콘서트나 팬 미팅 표를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대량 확보 후 SNS나 중고 거래 플랫폼에 정가의 3~5배 가격으로 판매했다.


그럼에도 사각지대는 있다. 현행법상으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거래만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조작 프로그램 없이 조직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의 개인 정보를 무단 도용하는 등 사례가 아니면 이를 처벌하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그램 이용과 관계없이 웃돈을 얹은 입장권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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