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척하며 남성들을 유인한 후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특수강도, 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 징역 4~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11월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것처럼 행동하며 성관계를 할 것처럼 지적장애인 B씨(24·남) 등 10~20대 남성 5명을 유인하고, 총 2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해자 B씨 전신사진이나 신분증을 촬영하고 10~17시간 동안 차량이나 모텔에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들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감금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