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클 끼고 주먹질…야구방망이로 '퍽퍽'…외국인이 '무차별 폭행'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10.0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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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일행을 폭행했다고 생각해 다른 차량을 훼손하고 운전자를 폭행한 외국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자기 일행을 폭행했다고 생각해 다른 차량을 훼손하고 운전자를 폭행한 외국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자기 일행을 폭행했다고 생각해 다른 차량을 훼손하고 운전자를 폭행한 외국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조현선)은 이날 출입국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자흐스탄 국적 A씨(23)와 B씨(25)에게 각각 징역 1년 10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13일 오전 2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타고 있던 승용차로 다른 외국인 C씨 차량 앞을 가로막은 채 야구방망이로 C씨 차량 유리창과 보닛을 여러 차례 내려쳤다.



또 C씨가 차량에서 내리자 야구방망이와 너클을 낀 주먹으로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 일행은 불법체류자였다. 이들은 C씨가 자기 일행을 폭행한 사람 중 한 명이라 생각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판사는 "길 한가운데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자동차를 부쉈다"라며 "대한민국 법질서 존중 태도가 결여돼 있다고 보이고,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중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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