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위의 점자블록을 막고 있는 전동 스쿠터. 횡단보도 이용자와 버스정류장 이용자, 점자블록을 이용하는 장애인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고 안전을 위협한다. /사진=머니투데이DB
경찰이 도난 사고의 배상액 흥정까지 떠안는 경우도 있다. 미성년자 절도범을 붙잡은 점주가 부모를 불러 '1000원짜리 과자를 훔쳤으니 10만원을 배상하라'는 등 도 넘은 요구를 하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중재에 나설 수밖에 없다. 올해 초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한 경찰관은 "점주는 CCTV를 돌려본 뒤 신고하면 그만"이라며 "정작 중요한 112 신고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급증하는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사고의 책임도 PM 사업자들의 몫은 아니다. 부실한 면허 검사 시스템 탓에 미성년자를 포함한 무면허 운전자들이 전동 킥보드를 몰고 다닌다. PM 사업자들은 헬멧을 제공하지 않거나 착용을 강제하지 않고, 사용자 대상 안전 교육도 제대로 이뤄질 리 없다. 사실상 '거리 위의 폭탄'을 던져 놓은 셈이다.
보행자의 안전마저 해친다. 육교 입구,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을 가리지 않는 무단 주차는 너무나도 흔한 일이다. 또 인도 위 점자블록에 의지한 채 이동하던 장애인이 무단 주차된 킥보드나 자전거에 부딪혀 다치는 일도 빈번하다. 그러나 PM사업자들은 무단주차 여부를 확인할 실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지 의문이다. 보다 못한 이가 킥보드나 자전거를 옮기려 하면 "QR코드로 로그인한 뒤 기기를 이용하라"며 도난방지용 알람이 울린다. 공용 도로를 무단 점유해놓고, 오히려 선량한 시민을 도둑 취급하는 꼴이다.
국내 PM 사업자들의 사회적 비용도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해외에는 사회적 비용이 과중하거나 공공의 안전에 저해될 경우, 국가권력이 사업체를 강제로 폐업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사업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라도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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