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은 3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검찰이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이를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전날 명품백 수수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서울의소리 직원 이모씨 등 총 5명을 모두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명품백 등을 수수했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