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9.30. [email protected] /사진=최동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가 어떤 이유로 재배당을 요청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 재판을 맡은 신 부장판사는 같은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지난 6월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7월1일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수원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 달라고도 신청했다. 대장동·백현동 의혹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합쳐 한꺼번에 재판받게 해 달라는 취지였다. 당시 검찰은 재판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서를 냈고 대법원은 같은 달 15일 이 대표 측의 재판 병합 신청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신 납부하게 했다는 혐의로 지난 6월12일 기소됐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300만달러를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