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2년간 병역면탈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10명 가운데 9명은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 처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2월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열린 2024년도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혈액 검사를 마친 뒤 대기하고 있다. 기사와 사진은 무관. / 사진=뉴시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5월까지 병역면탈 행위자는 총 760명으로 집계됐다. 병역면탈로 적발된 인원 가운데 유죄는 506명(66.5%)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54명은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거나 무죄·혐의없음 등의 처분을 받았다.
병역법 제86조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87조에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의 대리 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행위자에 대한 양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다른 법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기에 현재 기준을 벗어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병역면탈 범죄가 엄정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병역면탈 범죄는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을 모독하는 행위이자 국민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