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3일 오전 수원지검 여주지청 앞에서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0.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최 목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최 목사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게 접근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잠입 취재였다"고 반박했다.
또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 판단에 대해서는 "청탁을 시도하든 청탁의 결과가 있든 상관이 없다"며 "직무 관련성이라는 것은 관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리적 해석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최 목사와 함께 검찰을 찾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명품가방 의혹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처분에 대해 항고하겠다"며 "디올 가방은 서울의소리 공금으로 준 것인 만큼 디올 가방 반환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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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전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또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올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최 목사를 검찰에 넘겼다. 최 목사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인데도 지난 4월 초 경기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위해 유세 차량에 올라 6분여간 지지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