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에 실시된 제10회 행정사 제2차 시험의 일반행정사 분야에서 평균 점수 52.52점을 넘어 합격 기준을 충족했다. 그러나 행정사실무법 과목에서 37점을 받아 과락(40점 미달)으로 불합격 처리됐다.
A씨는 "지난해 공단이 시행한 정기 기사 및 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답안지가 채점 전에 파쇄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며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공단에 '시험 전반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환류 시스템 미흡' 등의 지적사항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단이 채점리포팅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바람에 행정사실무법에 대한 채점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로써 행정사실무법 과목의 평균 점수가 31.48점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해 해당 과목 응시자 70%가 과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단에 대한 이전 감사 결과만으로 이번 시험의 채점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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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단이 시행하는 약 530여개의 자격시험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이 사건 시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험 관련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한 점에 대해 기관경고 조처를 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시험 채점 과정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이 다양한 자격시험에서 채점리포팅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험을 포함한 각종 자격시험에서 채점 리포팅에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행정사실무법 과목의 채점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자의적이라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점위원은 시험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해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해 그 독자적 판단과 재량에 따라 답안을 채점할 수 있다"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행정사실무법 과목의 채점위원이 다른 과목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완벽한 채점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거나 채점 기준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채점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채점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재량에 따라 채점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과목별 채점 기준의 엄격성을 인정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