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엄용수 전 쌍방울 회장 비서실장. 2024.10.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수원지검은 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화영은 허위 주장을 반복한 사람"이라며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은 1심 재판에서 반복해온 기존 허위 주장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술자리를 통해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번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는 이 전 부지사가 핵심 증인으로 참석한 반면 박 검사를 비롯한 증인·참고인 대부분이 불출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 다수당이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지면 언제든 재판 시작 전·중·후를 가리지 않고 국회 내 재판을 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권력자의 범죄를 수사했단 이유로 검사를 탄핵하면 앞으로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