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검토…전문가 "이행 점검 동반돼야"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2024.10.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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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7원칙/그래픽=김다나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7원칙/그래픽=김다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상장사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이어지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들에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강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전문가들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바꾸는 것보다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ESG기준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검토 중이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어떤 방안들이 가능한지 조사하는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다. 총 7개의 원칙이 있고 이행을 위한 세부 안내지침도 있다. 한국ESG기준원은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지난 3월 '원칙3'의 안내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현재 4대 연기금과 131개 운용사 등 232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이 화두로 떠오른 것은 최근 금융당국이 기관투자자들의 적절한 의결권 행사를 강조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자산운용업계 CEO(최고경영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간 운용업계의 의결권 행사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지난달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연기금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적정성, 스튜어드십코드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는 것보다도 이를 실제로 이행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운용사들이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실질적으로 유도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의결권 자문업계 관계자는 "그간 스튜어드십 코드의 운용이 형식적이었던 점이 있었다"며 "해외에서도 실효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가 있었고 우리도 이번 개정으로 모니터링 기준을 추가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만 해두고 적절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를 모니터링으로 걸러내고, 경고 후 참여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식 등의 도입을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연성규범이라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격 상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당시부터 자산운용업계의 반대가 심했는데, 강제성까지 부여하면 업계 반발이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장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이 최선이라는 지적이다.

학계 한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성규범인 만큼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페널티를 가하기는 쉽지 않다"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 투자자들이 위탁운용사에 돈을 맡길 때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로 레퓨테이션(Reputation·평판) 평가가 반영되게 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유명 기관 투자자들은 스튜어드십 팀을 두고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내역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거나 위탁자에게 알리는 등 코드 이행이 시장 원리에 의해 작동하게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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