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7원칙/그래픽=김다나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ESG기준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검토 중이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어떤 방안들이 가능한지 조사하는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다. 총 7개의 원칙이 있고 이행을 위한 세부 안내지침도 있다. 한국ESG기준원은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지난 3월 '원칙3'의 안내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현재 4대 연기금과 131개 운용사 등 232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는 것보다도 이를 실제로 이행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운용사들이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실질적으로 유도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연성규범이라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격 상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당시부터 자산운용업계의 반대가 심했는데, 강제성까지 부여하면 업계 반발이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장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이 최선이라는 지적이다.
학계 한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성규범인 만큼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페널티를 가하기는 쉽지 않다"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 투자자들이 위탁운용사에 돈을 맡길 때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로 레퓨테이션(Reputation·평판) 평가가 반영되게 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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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외 유명 기관 투자자들은 스튜어드십 팀을 두고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내역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거나 위탁자에게 알리는 등 코드 이행이 시장 원리에 의해 작동하게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