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초 만에 소주 1병 마셨다"…음주운전 혐의 60대 '무죄', 왜?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10.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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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1시 38분쯤 운전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대구 수성구에서 중구까지 2.4㎞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주차 후 39초 동안 차 안에 머물렀고 40여분 후 경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8%가 나왔다. 또 일부 목격자로부터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렸다"는 진술도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음주 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차 후 차 안에서 39초 동안 소주 1병을 마셨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찰 음주 측정 수치에서 A씨가 주장하는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빼는 방식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산출하려 했으나 명확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는 근거가 필요하다.

또 수사 당국이 조사 과정에서 A씨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전제인 음주 장소와 술 종류, 섭취량, 음주 후 경과시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재판장은 "피고인 주장대로 소주 1병을 모두 마셨다고 해도 마시자마자 곧바로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가지 않는다"면서도 "정황증거나 추측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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