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임야원도(도해지적). 국토부는 앞으로 도해지적을 도면지적(토지의 경계를 '도면'에 도해적으로 표시하여 등록, 공시하는 지적 제도)으로 순화한다. /사진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민이 어려워하는 지적·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 행정규칙으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지적·공간정보 분야에서 쓰는 용어를 순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국토부와 LX공사는 전문용어를 조사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이 자주 접하는 용어를 발굴, 지난달 국토부 관계부서와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한글문화연대 등으로 구성된 지적·공간정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개최해 표준화 고시 대상 용어를 최종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와 LX공사는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2024 한글문화주간' 행사에 참여해 선정용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용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행정규칙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전문용어 순화 작업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지적·공간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적·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용어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