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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3시30분쯤 광주 광산구 한 금은방에 침입해 5669만원 상당의 귀금속 71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은방에 침입한 A씨는 귀금속 진열장 유리도 입간판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2분 만에 귀금속을 싹쓸이했다. 당시 보안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범죄 현장은 약 3시간 뒤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원룸 월세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를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