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도운 동창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0년 선고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10.0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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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명령조로 말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2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5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피해자 B씨(28)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B씨가 저항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 생활을 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중학교 동창 B씨의 도움을 받아 대구에서 함께 과일가게를 차렸다가 5개월 만에 폐업했다.

이후 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B씨는 '도시가스비, 전기세, 밀린 과일값 등 93만원을 입금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그러자 A씨는 명령조로 말해 기분이 나쁘다며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평소 B씨로부터 무시당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태국에 있는 지인과 공모해 시가 3500만원 상당의 필로폰 350g을 속옷에 숨겨 입국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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