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 "법원에 임시 주총 허가 신청"…한미약품 "절차적 정당성 해소부터"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2024.10.0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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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그래픽=이지혜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그래픽=이지혜


한미약품 (316,000원 ▼5,500 -1.71%)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31,350원 ▼550 -1.72%)와 계열사인 한미약품이 임시 주주총회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미사이언스가 법원에 허가받아서라도 한미약품 임시 주총을 열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한미약품은 절차적 정당성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미약품은 2일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임시 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면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해달라"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는 이날 법원에 계열사인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을 포함, 모든 계열사 간의 원만한 협업과 균형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최선의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지주사 본연의 역할과 목적 수행에 충실히 하고자 한다"며 임시 주총 소집 허가 배경을 설명했다.

또 한미사이언스는 "지난달 30일 발송 후 한미약품이 임시 주총 소집 청구에 대해 '독재' 운운하는 것은 현재의 혼란 상황을 촉발한 게 자신들이라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달 30일 한미약품에 임시 주총 개최를 요구했다. 안건으로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한미약품 이사 지위 해임, 박준석 한미사이언스 부사장, 장영길 한미정밀화학 대표를 이사로 신규 선임 등을 제시했다.

이에 한미약품은 "'법원에 대한 한미약품 임시주총 허가 신청'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중요한 업무 집행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3항 제15호에서 역시 중요 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이사 해임 등 '중요한 소송 제기'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한미약품 임시 주총도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의결 후 진행됐다.

한편 임종훈 대표·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 형제와 대립 중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임주현 부회장 모녀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대주주 연합'은 한미사이언스의 임시 주총을 소집했다.


대주주 연합은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서 이사회 정원을 기존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 건과 신동국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등 신규이사 선임 건을 제안했다. 형제 측은 감액배당 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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