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가운데)이 2일 서울 용산구 소월로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머니S /사진=임한별(머니S)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경쟁 중인 영풍 (354,500원 ▼2,000 -0.56%)·MBK와 고려아연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와 함께 신용공여로 분쟁에 참여한 증권사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감원은 앞서 경고한대로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영풍·MBK와 고려아연 간 여론·비방전이 자본시장법상 '시세관여 교란행위' 중 풍문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며 상장증권 등 수급상황이나 가격에 대해 오해를 유발하거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시세관여 교란행위는 기존 시세조종행위나 부정거래와 같이 매매유인이나 시세변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영풍·MBK 측과 고려아연이 각자 비방·여론전을 펼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금감원의 경고 이후 양측의 비방전은 잦아들었으나, 경쟁이 재점화될 경우 또다시 공방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의 모습. /사진=뉴스1
고려아연 분쟁이 '돈의 전쟁'으로 치달으면서 누가 이기든 '승자의 저주'에 빠질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고려아연 측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들인 만큼 이후 경영 악화, 자금난에 더해 배임이슈까지 떠안게 돼 결국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라며 "마찬가지로 MBK 측 역시 예상보다 과도한 자금을 쓴 데다, 중국계 투기자본으로 오도되면서 결국 손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