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개인채무자보호법' 점검…"원만한 안착 기대"

머니투데이 이병권 기자 2024.10.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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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가 오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사원 은행들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실무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소액 금융채권에 대해 적극적 채무조정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 전경 /사진=양성희 기자은행연합회가 오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사원 은행들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실무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소액 금융채권에 대해 적극적 채무조정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 전경 /사진=양성희 기자


은행연합회가 오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사원 은행들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실무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된 소액 개인금융채권 관리와 추심·채무조정 시 준수사항을 규율한 것으로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이다.

은행권은 이날 회의에서 법 시행 전까지 마련해야 하는 내부기준 도입, 약관·상품설명서 개정, 전산개발과 임직원 교육 현황 등을 확인했다. 은행권은 그간 금융당국과 전담팀(TF)을 꾸리고 은행권 자체 작업반을 통해 내부기준 모범사례 등을 마련해왔다.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온 만큼 새 제도가 안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들이 법 시행 전 도입해야 하는 내부기준에는 △채권 양도(양수인에 대한 평가사항과 양도 대상 채권의 기준) △채권 추심(채권추심회사 평가·관리사항과 채무자 신용정보보호) △추심 위탁(채권수탁추심업자 선정시 평가기준·방법) △채무조정(채무조정 안내·처리 방안) 등이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연체 채무자가 은행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때 은행이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기한이익이 상실되더라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는 연체 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3회 이상 양도된 채권은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채권별 추심연락을 일주일 간 7회 초과할 수 없는 내용도 담겼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과 은행권이 함께 착실히 대비한 만큼 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원만하게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순조롭게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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